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 / 작성
(원무부)
담당 주치의 작성
※ 필요시 주치의 상담
(진료부)
수납 및 제증명 발급
(원무부)
『관련근거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 청 자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계가족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또는 제 3자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위임장에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이 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 45조에 의거 본원 비급여 비용을 고지 합니다.(24년 1월 기준)
구 분 | 항 목 | 가 격 (단위 : 원) | 단 위 |
---|---|---|---|
입원료 | 1인실 | 50,000 | 1일 |
2인실 | 30,000 | 1일 | |
식대 | 공기밥 | 1,000 | 1식 |
정 식 | 4,000 | 1식 | |
재활치료 | 도수치료 | 50,000~210,000 | 신청항목에 따라 책정 |
전산화인지치료(COTRAS) | 50,000~80,000 | 30분/50분 | |
언어치료 | 50,000 | 30분 | |
언어치료 평가 | 50,000 | 신청항목에 따라 책정 | |
영양제 | 아르믹스 | 80,000 | 1회 |
콤비플랙스 | 100,000 | 1회 | |
맞춤형영양주사 | 100,000 | 1회 | |
제증명 (추가발행시 1,000 사망진단서 및 진료차트제외) |
진단서 | 20,000 | 1장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1장 |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10,000 | 1장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1장 | |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 15,000 | 1장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1장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1장 | |
소견서(일반, 뇌병변, 국민연금) | 20,000 | 1장 | |
민간보험양식(소견서 등) | 150,000 | 1장 |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100% : 52,800 | - | |
20% : 10,500 | |||
10% : 5,200 | |||
입원·통원확인서 | 3,000 | 1장 | |
진료확인서 | 3,000 | 1장 | |
장애인증명서 | 1,000 | 1장 | |
사망진단서 | 10,000 | 1장 | |
진료차트복사 | (1~5매) 1,000 | 1장 | |
(6매 이상) 100 | |||
방사선 CD복사 | 10,000 | 1copy | |
재발행 | 1,000 |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