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및 비급여 안내

부천고려수재활병원 제증명 및 비급여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제증명 및 비급여안내

01. 제증명 발급절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작성(원무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신청 / 작성
    (원무부)

  • 담당 주치의 작성 ※ 필요시 주치의 상담(진료부)

    담당 주치의 작성
    ※ 필요시 주치의 상담
    (진료부)

  • 수납 및 제증명 발급(원무부)

    수납 및 제증명 발급
    (원무부)

02.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관련근거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신 청 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직계가족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증(만 17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제외)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제외)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또는 제 3자
  •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확인 서류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위임장에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이 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3. 제증명 및 비급여

※ 의료법 45조에 의거 본원 비급여 비용을 고지 합니다.

제증명 및 비급여안내
구 분 항 목 가 격 (단위 : 원) 단 위
입원료 1인실 50,000 1일
2인실 30,000 1일
식대 공기밥 1,000 1식
정 식 4,000 1식
재활치료 도수치료 50,000~210,000 신청항목에 따라 책정
전산화인지치료(COTRAS) 50,000~80,000 30분/50분
언어치료 50,000 30분
언어치료 평가 50,000 신청항목에 따라 책정
영양제 아르믹스 80,000 1회
콤비플랙스 100,000 1회
맞춤형영양주사 100,000 1회
제증명
(추가발행시 1,000
사망진단서
진료차트제외)
진단서 20,000 1장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1장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10,000 1장
후유장애진단서 10,000 1장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5,000 1장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1장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1장
소견서(일반, 뇌병변, 국민연금) 20,000 1장
민간보험양식(소견서 등) 150,000 1장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100% : 52,800 -
20% : 10,500
10% : 5,200
입원·통원확인서 3,000 1장
진료확인서 3,000 1장
장애인증명서 1,000 1장
사망진단서 10,000 1장
진료차트복사 (1~5매) 1,000 1장
(6매 이상) 100
방사선 CD복사 10,000 1copy
재발행 1,000 1장
재료대 심폐소생술패드 100,000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