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8 ~ 9)과 선거일(4.1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