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병원 진료 전 신분증 잊지 마세요! 본인확인 강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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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려수재활요양병원 등록일 : 2024-04-01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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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1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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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부터 병의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4.05.20.' 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가 시행됩니다.
신분증을 놓고 오셨나요?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앱) · 안드로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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