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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 이재민 건강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 실시 안내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 이재민 건강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 실시 안내
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등록일 : 2019-04-10 조회수 : 1468 첨부파일 : 강원도+산불피해+지원+홈페이지+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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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등록일 : 2019-04-10 조회수 : 1468
첨부파일 : 강원도+산불피해+지원+홈페이지+안내문.pdf, Q&A.hwp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건강보험료 줄여주고,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 세대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
        ※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만 경감 적용

  ◈ (경감절차) 피해명단 통보(행정안전부 → 공단) ⇒ 보험료 경감 적용(공단, 전산연계 일괄 경감) ⇒ 경감 안내(공단 → 경감세대)

 


연체금 징수예외 등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 세대(사업장)에 대하여 사유발생 월분 보험료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 면제

    - 체납처분 유예(4대보험 모두 적용) : 사유발생 월부터 6개월 이내에서 압류예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65세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며 산불로 인한 주택화재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틀니가 소실, 분실, 훼손 된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급여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7년 이내)라도 치과병의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본인부담금 : 진료비 총액의 30% (34∼47만원)

  ◈ (신청절차) 치과병의원 방문하여 화재로 인한 소실 등 사실확인서 작성

    - 추후 화재증명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에 제출(공단에서 지자체 등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 산불피해 주민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받았던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소모성재료와 기기소모품이 소실, 분실, 훼손된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도 재신청 가능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받은 내구연한 내 장애인보장구 재지급

      ※ 처방전, 공단 사전승인(전동휠체어 등 사전승인 보장구), 검수확인 절차 생략

    - (요양비) 처방전 재발행 없이 공단에 등록된 잔여 처방기간 내 급여 적용

      ※ 재지급 대상 : 소모성재료비 및 임대기기(인공호흡기, 양압기) 소모품

  ◈ (신청절차) ‘현금급여비 재지급 신청서’ 작성 ⇒ 공단에서 통보하는 ‘재지급 결정통보서’를 구비하여 판매·대여 업소에서 구입 … 관련서류 업소에 비치하여 신청 편의 도모

 

 

의료급여 지원

  ◈ 산불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 할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지원**(최대 6개월간 한시적 지원)
         *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입원: 면제 / 외래: 1,000~2,000원 / 약값: 500원

  ◈ (지원절차) 피해 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원

 

 

(문의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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