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실시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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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등록일 : 2019-04-23 조회수 : 927 |
첨부파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실시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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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 |||||||||
등록일 : 2019-04-23 조회수 : 927 | |||||||||
첨부파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실시 안내.pdf, | |||||||||
기초의료보장과-2133(2019.4.9.)호와 관련 강원도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시행 변경사항(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2019.4.22.)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지역 내 피해규모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 지원기간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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