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천고려수재활병원의 새롭고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질문 검색
[건강보험공단]2020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건강보험공단]2020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등록일 : 2019-12-09 조회수 : 1350 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등록일 : 2019-12-09 조회수 : 1350
첨부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3.2% 인상

   O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46%(2019년) 6.67%(2020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67(100)

6.67(100)

6.67(100)

3.335(50)

3.335(50)

3.335(50)

3.335(50)

-

2.001(30)

-

3.335(50)

1.334(20)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6.67%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O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2019년) ⇒ 195.8원(2020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20.5%(1.74%p) 인상

   O 장기요양보험료율: 8.51%(2019년) 10.25%(2020년)

   O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인상 배경

   O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19년에는 흉부, 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

   O 장기요양 수가인상: 평균 2.74%

     – 요양시설 2.66%, 주야간보호 2.67%, 방문요양 2.87%, 단기보호 2.89%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