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7월 시행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시행 대상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정신병원과의료재활시설) 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Q & A (예비급여과-1582)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받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