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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등록일 : 2016-04-06 조회수 : 1926 첨부파일 : 근로자투표시간보장 홍보도안.jpg
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등록일 : 2016-04-06 조회수 : 1926
첨부파일 : 근로자투표시간보장 홍보도안.jpg,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8 ~ 9)과 선거일(4.1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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