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확대 등 하반기 제도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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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등록일 : 2019-10-23 조회수 : 2740 |
첨부파일 : 하반기+장애인보조기기+급여기준+개선+안내(첨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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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고려수재활병원 | |||||
등록일 : 2019-10-23 조회수 : 2740 | |||||
첨부파일 : 하반기+장애인보조기기+급여기준+개선+안내(첨부).hwp, | |||||
2019년 10월 24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보조기기” 로 용어 변경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 (14,000원 →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3년으로 단축 - 돋보기 및 망원경 검수확인 절차 폐지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급여품목별 4개의 서식으로 분류) ※ 서식자료실에 게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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